‘조합 vs 신탁’ 목동7단지 사업방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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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 사업지에서 조합 대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목동택지지구에선 14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신탁사와 손을 잡은 가운데, 아직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일부 단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는 설명회가 끝난 후부터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한 후 상반기 안에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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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철회했던 7단지 1년만에 재투표
18일 설명회에 ‘아리팍 조합장’ 초청
이달 사업방식 투표…상반기내 결정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대장주로 꼽히는 목동7단지 모습 [네이버 거리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9/ned/20250109112754068ogtw.jpg)
서울 핵심 사업지에서 조합 대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목동택지지구에선 14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신탁사와 손을 잡은 가운데, 아직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일부 단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높고 결과물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가 오는 18일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7단지 정비구역 진행 보고와 신탁과 조합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에선 BM도시건축사사무소가 정비구역 지정 진행 보고를 한 뒤 2부에선 한형기 전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조합장이 연사로 나선다.
그는 한강변 재건축 신화를 쓴 ‘스타 조합장’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부조합장 직을 맡기도 했다. 한형기 전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노하우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조합과 신탁 사업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는 설명회가 끝난 후부터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한 후 상반기 안에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성진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사업방식 결정 전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탁과 조합방식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신탁 방식은 사업 진행이 빠르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조합 방식은 조합원 의사 반영이 쉽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목동7단지는 신탁 방식 채택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며 사업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2023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예비 신탁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일부 동대표들이 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업무협약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국 1년여 만에 사업방식 투표를 재개하게 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186 일대에 있는 목동7단지는 34개 동, 2550가구 규모로 1986~1988년 준공됐다.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중순부터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에 돌입한 후,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5월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에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다수가 신탁 방식을 선택했다. 1·2·5·9·10·11·13·14단지 등 총 9개 단지가 예비신탁사를 선정했다. 각 단지별로 재건축 구역 지정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올 상반기 목동 14개 단지 중 절반이 재건축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단지별로 사업 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신탁사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분양 및 자금 조달까지 사업 전반을 시행·관리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뛰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한 뒤 바로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배제될 수 있고 분양 대금의 일부(1~4%)를 수수료로 납부해야한다는 단점도 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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