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시계에 마약 500g 숨겨 국내 밀반입 시도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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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4월 오전 7시 18분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4951만 원 상당의 필로폰 495.1g을 밀반입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리핀 마약거래자는 A 씨에게 국내 필로폰 소분·은닉 역할을 맡기며 벽시계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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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4월 오전 7시 18분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4951만 원 상당의 필로폰 495.1g을 밀반입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리핀 마약거래자는 A 씨에게 국내 필로폰 소분·은닉 역할을 맡기며 벽시계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
마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모두 몰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해 만약 이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발생했을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입행위에 가담한 점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직접 수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된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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