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김수영 기자 2025. 1.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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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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