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김수영 2025. 1.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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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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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확정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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