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김상욱 탈당 압박' 권성동에 "권한 벗어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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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헌 6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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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집결' 의원들엔 "계엄당 만들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한 행동과 원내대표 발언 중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지금 극우 보수분들도 좀 들어 달라”며 “국회법 제114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헌 60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느냐”며 “원내대표라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탈당 권유)은 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당이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당이 아니지 않느냐”며 “김 의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사수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고 감싸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에 찬성한다면 계엄당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대통령과 함께 맞서서 싸워 달라”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하고는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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