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보니 나체 상태"···여성 유흥업소 사장, 수면제 먹이고 전 연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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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운영자 A씨(50대·여)는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업소에서 B씨(50대·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제공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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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운영자 A씨(50대·여)는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업소에서 B씨(50대·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제공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2월 5일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보니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해당 유흥주점의 투자자이자 A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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