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5. 1. 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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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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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이달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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