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추가 구입 땐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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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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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택 기준도 3억→4억원
올해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이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정부는 8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진 차관은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역시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민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14만 가구 이상 인허가하고, 7만 가구 이상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8·8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신축매입임대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5000가구가 신청해 이 중 7만7000가구의 심의가 끝났다. 정부는 4500억원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적 보증을 올해 30조원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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