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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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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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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