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특수교사의 ‘가르칠 권리’ 제대로 보장해야

기자 2025. 1. 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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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공문처리 등 할 일이 많아 비자발적 야근을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특수교사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이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좋아한 친구다. 그랬던 친구가 1년 사이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친구는 자기 주위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과로에, 소송에 지쳐 있다며 자신이 선생인지 행정요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는 저녁밥을 일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먹으러 간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사건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학급 구성과 지원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은 부족하다. 많은 특수학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 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부족해 학습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다.

법적 기준에 맞는 학급 구성은 특수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6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교사가 맡았던 학생 수는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 과밀 학급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이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청은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원 인력 확충 또한 중요한 과제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여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특수교육의 근본적 목표는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교육 시스템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법적 기준 준수와 지원 인력 확보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써야 할 때다. 내 친구와 같은 처지의 특수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빨리 법에서 정한 대로 원칙이 지켜져서 내 친구같이 특수교사가 되기 전 품었던 기대와 희망이 특수교사가 된 후 좌절과 힘겨움으로 바뀌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친구야, 우리 그래도 희망을 가져 보자. 너의 씩씩하고 환한 웃음이 그립다.”

이다영 포항시의원

이다영 포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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