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기관, 지난 총선서 선관위 경고 받았다

최규진 기자 2025. 1.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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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 등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국 TV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게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을 넣었다는 규정 위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해 3월 22일과 23일 경남 양산시 을 지역구에서 실시한 22대 총선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묻더니 마지막 문항으로 "양산시 발전을 위해 힘있는 4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양산시 을에는 4선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출마해 재선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여심위는 지난해 4월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측이 여론조사 공표 직전 해당 문항을 삭제해 '준수 촉구'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봉신/메타보이스 대표 : 특정 후보 1명의 그 이력만을 읽어준 게 되는 거니까. '신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선 의원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무엇에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구성을 해야 맞고요.]

또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도 중앙여심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거절 및 중도 이탈' 사례를 '접촉 실패'로 분류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친윤 성향의 유튜버 고성국 TV의 의뢰로 실시됐는데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22대 총선 문항 등을 물었습니다.

여심위는 "경고 조치는 위법성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누적시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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