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2표·4표차`로 부결…기업계 떨던 증감법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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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총 6건, 같은 달 31일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2건(쌍특검법)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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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연합뉴스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8/dt/20250108194134007mlmv.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재적의원 300명 표결 기준 200명의 찬성표에서 각각 불과 2표와 4표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 표결을 목표로 2개 특검법을 '최우선 재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수정안을 준비해 여당 대오를 흔들 수 있다.
국회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총 6건, 같은 달 31일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2건(쌍특검법)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 8건은 앞서 여야합의 없이 거대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었다.
이날 본회의엔 여야 재적의원 300명이 전부 참석했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8건 모두 찬성표가 출석의원 3분의2인 200명 미만인 채로 부결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범(汎)야권이 192명인 만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 찬성표로 이탈하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불발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8기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개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 정황 등 15개 의혹이 담겼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4번에 발의 후 재표결까지 거쳐 폐기됐다. 원내지도부가 이탈표를 8표 내로 '간신히' 단속한 여당에선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 발의 여부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나머지 6건은 여야 간 쟁점현안으로 찬성이 192표에 미달한 채 부결·폐기됐다. 경영계가 산업기술 유출을 우려했던 국회증감법 개정안이 찬성 183표로 가장 적고 반대가 115표에 이르렀다(무효 2표). 개정안엔 국회 청문회나 안건심사회의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하도록 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새해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도 찬성 186표·반대 11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등 내용,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리면 차액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내용, 농어업재해 보험법·대책법은 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 복구 및 지원금·보험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기호·전혜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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