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관저서 포착된 윤 대통령…‘고의 노출’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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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윤 대통령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의로 노출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찍힌 시각은 낮 12시 53분부터 약 7분 가량이었는데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관저 밖으로 200m 정도 걸어나오면 이렇게 삼거리가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주변에는 공관촌이 있거든요.
취재진은 인근 야산이나 건물 옥상에서 관저 방향을 바라보며 무한 대기하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의 외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던거죠.
Q3. 그럼 찍힐 줄 알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침 직전에 야권에서 제기한 도피설 때문일까요?
시기가 또 오묘하죠.
일단 대통령실에선 노출될 걸 알고 나온 거 아니다, 그냥 산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자주 경내 산책도 했다고요.
오히려 감금되거나 유배된 상황도 아닌데 산책이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고의 노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Q4. 카메라에 찍힌 게 의도가 있다는 건가요?
여당의 친윤 중진 의원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당이 하도 괴담을 만드니까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도주했다고 주장하니 야권발 가짜뉴스에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란 겁니다.
여권에서는 "숨을 이유도 없다"면서 "자기 집 앞마당 산책도 못하냐"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채널A에 "국회 공식 질의에 도피설이 나온다는 게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5. 대통령이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동시에 변호인들도 반격에 나섰죠?
네, 윤 대통령이 카메라에 포착된 같은 시각,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도 기자들 앞에 서서 조목조목 법적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엔 응할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단 거고요.
또하나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겁니다.
경호처도 차벽을 겹겹히 쌓고 원형 철조망까지 치면서 체포 영장 집행 막겠단 의지 확고한 상태이고요.
Q6. 다시말해 사전구속영장 발부되면 응하겠다 이런거잖아요? 왜 이건 받는거에요?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은 수사만 받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는 없지만,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다시말해 나의 주장을 국민들 앞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전을 펼 수 있단 거죠.
여기서 윤 대통령 측은 한 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발부되면 응하겠다는 겁니다.
Q7. 왜 중앙지법이죠?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앙지법은 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영장발부 조건 등이 까다롭고 허들이 높다더라고요.
조응천 개혁신당 단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요.
게다가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발부의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 없으니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Q8. 헌법재판소 심리에 나간다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횟수 제한없이 출석할 거라는데, 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걸 두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쇼핑하듯 고르냐"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Q9. 당장 모레 체포영장 집행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무력충돌 우려되는데요?
네, 최악의 경우 경호처와 경찰의 대테러 특공대가 중무장한 채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충돌 때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공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만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누구하나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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