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서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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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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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8/newsy/20250108180821827rupt.jpg)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8일)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첫 기일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 최 원장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은 데 대해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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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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