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 "탈당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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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에 공개 찬성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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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에 공개 찬성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지형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내란 특검법은 여당에서 6표,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 여부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부에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위헌 법률임이 틀림없고,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에 따르지 않은 점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 이탈도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이탈한 분이 많아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것을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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