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에도…‘조삼모사’ 임금 체계 개편으로 내 월급은 제자리?

박태우 기자 2025. 1.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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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의 한 인사·노무교육업체가 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대응' 긴급 특강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조건부 임금이 많은 기업은 법정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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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결
기업은 상여금 대신 성과급 확대 등 최소화 고심 중
노동계 “불리하게 변경시 과반 노동자 동의 구해야”
“회사가 임금 체계 개편 제안땐 꼼꼼히 확인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매달 지급하는 통신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을 폐지하고 고정연장근로(OT)수당을 늘려도 될까요?”

8일 오전 서울의 한 인사·노무교육업체가 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대응’ 긴급 특강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는 기업들의 ‘꼼수성’ 임금체계 개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임금지급일 재직·근무일수 충족 등의 조건이 붙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조건부 임금이 많을수록 기업들은 법정수당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조건부 임금이 많은 기업은 법정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법무법인이나 교육업체가 여는 특강을 듣고, 변호사나 노무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인건비 상승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 연장근로한 것으로 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에선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시간수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열린 특강에서 강사로 나온 노무사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이 올라간 만큼 고정연장근로수당 증가분이 상쇄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만원이던 회사가 월 30시간치 고정연장근로수당 90만원(2만원×30시간×1.5)을 준 경우, 새 기준에 따라 통상시급이 2만4천원으로 오르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이면 고정연장근로수당 총액 90만원(2만4천원×25시간×1.5)은 변화가 없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3일 연 특강에서 “식대·교통비·통신요금 등 실비성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노동자들이 근무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실비성 수당과 기업의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바꾸라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동계에선 기업의 이같은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개악’으로 본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법정수당도 올라야 하는데, 임금이 제자리걸음이 될 수 있어서다. 거론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 대부분이 임금 지급 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산하 지부·지회에 “고정성 임금을 성과나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으로 변경하려 시도하면 강경하게 저지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김요한 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 노동해방)는 “대법원 판결은 조건부 임금을 통해 법정수당을 줄이려는 사용자들의 꼼수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해 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또다른 꼼수는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국장도 “회사가 상여금·수당 등의 명칭이나 지급조건을 변경하려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경우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질의를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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