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직무정지 대통령 경호는 최소한 그쳐야…과잉경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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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8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처가 지금처럼 경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기에 경호 임무 역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의 상식"이라며 "완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처럼 과잉 경호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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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불법이어서 응하지 못하겠다'는 건 무정부상태 조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하사헌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8/yonhap/20250108160641443mmij.jpg)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8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처가 지금처럼 경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는 완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풀타임 대통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기에 경호 임무 역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의 상식"이라며 "완전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처럼 과잉 경호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에 겹겹이 차벽을 세우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것을 두고 "처벌받아야 하는 과잉 경호"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애초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영장 청구 절차를 다 거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어서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정부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영장 발부가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퉈야 할 일"이라며 "지금처럼 경호처가 결사 항전으로 체포를 막고 윤 대통령은 '불법이라서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무정부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전 처장은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군 것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위헌·불법인 계엄을 선포해놓고 그걸 지금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법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상 명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이는 양론이 있는 사안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양론이 있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헌법을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여권이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도 "이는 심판 과정에서 핵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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