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도피설 거짓 선동…중앙지법 영장 나오면 응할 것"(종합)

황두현 기자 김정은 기자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2025. 1.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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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체포영장 불수용…특공대·기동대 투입은 내란"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무산"…공수처 "절차 말하니 돌아가"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도피 의혹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비판하며 경찰특공대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것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구속영장 등 사법절차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면 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의혹 제기)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3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일일이 모르겠지만 관저에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변론을 위해 연락하고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며 도피설을 부인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논의하는 데 대해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하는 것은 내란"이라며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특공대) 임무는 대테러"라며 "사법 절차 관여해서 영장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없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면 대통령도 거부 명분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적법절차 준수가 되지 않으니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출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또는 사전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없다"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석 여부는 법원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에 따라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했다.

서부지법이 전날 공수처에 두 번째로 발부한 체포영장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발부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또 청구한다는 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8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날 오전 10시경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낸 분은 10여 명이며 배후에서 도와주는 분들까지 하면 30명가량 된다"면서 "오늘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논의하려 했는데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선임계 무산 사유에 대해 송진호 변호사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출하지 않던 선임계를 낸 배경을 두고 윤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선임계가 등록되지 않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수사팀으로 전화가 왔는데 면담할 상황이 아니었고, 면담하려면 선임계를 내야 한다는 절차를 말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돌아간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논의는 정식으로 변호인과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선임계가 들어와야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원실에) 안 내고 간 것이며, 내고 갔으면 우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등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증거 법칙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이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비돼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이 전날 "소추 이유는 내란 행위로, 내란죄는 법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자 궤변"이라며 "의결서에 내란죄가 있으면 형법상 내란죄 의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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