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돈봉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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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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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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