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내란죄 영장 발부 대통령 경호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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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나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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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내란죄나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8/inews24/20250108143311706woai.jpg)
송재봉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라며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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