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내란죄 영장 발부 대통령 경호 제외해야”

안영록 2025. 1. 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내란죄나 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과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송재봉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라며 “특히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