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내 채무 상황에선 뭘 이용해야 할까?” - 이서영 변호사 (회생파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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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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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 신용위원회에서 주도...담보 15억원까지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 월평균 소득만 잡힌다면 일용직·프리랜서도 회생절차 가능
- 주식·코인투자로 빚더미, 회생절차 가능? '사업실패'로 간주
- 갚을 능력 없다면 '파산'으로...재산 숨겨도 다 걸린다
- 파산절차 불이익? 면책기간 지나면 파산자 신분 벗어나
- 채권자 돈 어떻게? 회생절차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더 클 수도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1월 8일(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이서영 변호사 (회생파산연구소)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약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할 때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죠. 도대체 파산이나 회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누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서영>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이대호> 요새 좀 어때요? 특히 경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파산이나 어떤 회생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 더 많이 늘어나나요?
◆이서영> 네, 일단 23년도랑 비교해서 24년도에는 문의량도 많이 늘었고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이대호>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그건 완전히 본인 잘못도 아니고.
◆이서영> 개인회생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대호> 다른 사람의 요인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으로 내몰리는 이게 항상 경기랑 어느 정도는 연관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또 체감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선은 이게 그런데 제도가 복잡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나중에는 법원까지 찾아가는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종류 몇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서영> 일단 좀 크게 공적 채무조정 제도 그리고 사적 채무조정 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크게는 두 기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법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다, 개인파산이다 이런 거는 보통 법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우리가 워크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신용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요. 우리가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우리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은 담보 채무가 있잖아요. 그런 담보들이 한도가 15억 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이런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최대 10억까지 이런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파산은 그런 한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대호>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15억 원을 넘어가면 개인회생은 안 되는 거예요?
◆이서영> 담보가 15억이 넘으면 안 되죠. 무담보는 10억.
◇이대호> 그리고 또 회생, 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것도 또 헷갈립니다.
◆이서영>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프리워크아웃이랑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담보 한도나 무담보 한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중에 아까 제가 법원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담보를 기준으로 5억 원의 한도를 가진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프로그램의 탕감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내고 전부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고.
◇이대호> 털어버리는 거.
◆이서영> 네, 그러니까 파산은 싹 다 그냥 재산을 다 갚아서 빚을 다 정리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사람이 능력껏 일정 기간 동안 내고 못 내는 금액을 다 털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랑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일단은 길게 내가 이걸 늘려줄 테니까 다 내라.
◇이대호> 갚을 수 있는 건 갚아라.
◆이서영>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법원까지는 가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해소해 볼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한번 좀 배워볼게요. 그게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 워크아웃인데.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프리워크아웃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서영> 이거는 연체 기간에 따른 차이인데요. 사실 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체가 보통 되자마자 채무 조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단기 30일 이내에는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대호> 한 달 넘기 전에는.
◆이서영> 네, 그리고 31일부터 89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90일부터는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크게 기간별로 구분이 되고요. 이게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혜택이 좀 적고 연체 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좀 더 이 사람이 갚기가 어려우니까 혜택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자율을 감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내가 내는 이자율이 10%였다, 이율이. 그러면 그거를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4%, 5% 이런 식으로 감면해 주는 특징이 있고 만약에 이자를 만약에 깎아준다 그러면 이미 발생된 연체 이자만 일단 대상으로 일부 감면을 해 주는 이 프로그램이고요.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그리고 담보 채무가 있다면 이거는 최장 35년까지로 길게 갚을 수 있게 해 주고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 연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한다는 사실이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몰래 이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대호> 이거는 연체가 한 3개월 넘지 않았을 때.
◆이서영> 89일까지. 그리고 90일이 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장래 이자까지도 다 조정이 되고 그리고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원금 감면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대신에 단점은 워크아웃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1년간은 이 채무자의 공공 정보가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게 공유된다.
◇이대호> 다른 금융사까지. 그러니까 다른 금융사까지 이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나 이러다가 3개월 이상 밀릴 것 같은데 싶으면 네 한 1달 이상 연체됐을 때 빨리 손들고 금융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이서영> 그렇죠.
◇이대호> 이것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워크아웃을 본인이 감안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이서영>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대출이 어디에 있냐 이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파트 이율 때문에 골치 아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래처에 많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좀 자잘한 이런 채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사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포함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세금도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장기간 채무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대호>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거고 금융 당국에서 좌우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들과 같이 민간 협약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민간 금융회사가 아닌 곳.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이런 개인워크아웃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애초에. 그래서 통신사도 안 되는 거고 사인 간의 빚이나 일반 상거래 채권도, 채무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하는 겁니까?
◆이서영> 네, 맞습니다.
◇이대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법원까지 가셔야 하는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개인회생으로. 그러면 아까 개인회생은 빚을 어느 정도 좀 탕감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도는 있다라고 했고 그 기준이 10억이면 10억 그게 다 탕감도 가능한 겁니까?
◆이서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빚만 10억이 있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가 가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매달 내서 보통 36개월인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라서 그게 어떤 사람은 2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100% 다 갚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호> 이거는 법원이 결정해 주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런데 36개월 동안 3년간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서영> 그게 기본이고 일단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하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 혼자 사는 30대 남자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 중에서 보통 법원에서 한 사람이 사는 데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최소한. 하는 그 금액이 매년 결정이 돼요. 그 금액이 이제 2025년 지금 1월이니까 14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에서 143만 원을 빼면 107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107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제금은 사정에 따라서,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3년이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좀 사회적 취약층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2년까지 떨어뜨려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3년 안에 변제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장 5년까지 늘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3년. 거의 한 70~80%가 3년으로 끝나고요. 혜택을 받는 일부는 2년. 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5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대호> 이것도 그 법원에서 판사님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나 금액도 나눠서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서영> 네.
◇이대호>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큰 빚을 지고도 더 적게 갚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적은 빚을 지고도 더 많이 갚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서영> 네, 맞습니다.
◇이대호> 그것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서영> 네.
◇이대호> 그러니까 일단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서영> 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신청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둘 다 원칙이 뭐냐면 내가 있는 거를 다 털어도 이 채무가 변제가 안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빚이 1억이다. 그런데 재산을 다 이렇게 싹싹싹 모아보니까 9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호>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얼마여야만 한다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서영> 그냥 부등호로 빚이 더 많다 그러면 무조건 갚는 거죠.
◇이대호> 100만 원이라도.
◆이서영> 네.
◇이대호> 그런데 개인회생은 어떻게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서영>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단순히 내가 뭐 한 달 있다 이게 아니라. 장기로, 아까 말씀드린 36개월 동안 꾸준히 이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나는 4대 보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아직 첫 월급도 안 받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 가능하고요. 또는 일용직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버는 금액과 다음 달에 버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프리랜서나 이렇게 들쑥날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상관없이 1년 평균 수입만 저희가 산정할 수 있으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대호> 들쑥날쑥하더라도 1년 평균 수입만 나온다면. 그러면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법원에서 도와준다라면 참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만 갚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소득이 좀 낮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이서영>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 조건부 인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400만 원을 벌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 새로 취업했어요 이러면서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일부러 개인회생을 위해서 소득을 줄였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년 소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생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혹시 늘어났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서 내야 돼요.
◇이대호> 그래요. 이렇게 법으로 도와주더라도 또 꼼수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하느라고 빚을 냈다 혹은 물론 주식은 도박은 아닙니다만 주식 투자하다가 영끌해서 막 빚투하다가 잘못됐는데 그것까지도 그러면은 개인회생에 포함을 시켜줘야 하느냐.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서영> 일단은 조금 실무상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막 몇 천 프로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코인을 과연 투자로 봐야 되냐 투기로 봐야 되냐 도박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는 처리하는 원칙이 완전히 도박. 토토라든지 이런 도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탕감을 안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5억 중에 1억이 도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적어도 이 1억 이상은, 1억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대신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슷하게 이 그 도박처럼 탕감을 최대한 안 해 주는 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22년도쯤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부분이 이게 크게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업상 실패한 사람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의 기조가 좀 바뀌면서 코인 투자나 이런 분들은 조금 탕감 대상이 되는 걸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국 법원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법원마다 기조가 좀 다른데 조금 전문 회생법원. 그러니까 서울에는 회생법원이 있고 수원, 부산도 회생법원이 생겼고 이 2025년, 6년쯤에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회생법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기조로 가긴 갈 건데 현재까지 그런 준칙이 없는 다른 법원들은 여전히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도 사업 실패랑 비슷하게 본다.
◆이서영> 네.
◇이대호> 그래요. 그러면 이게 회생법원도 어느 곳에다 내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역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서영> 관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살고 있는 주소 기준이고 그리고 직장이 만약에 수원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서울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되고 또는 드물지만 부부 그러니까 한 분이 서울에 관할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아내분은 수원만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서울에 신청을 하면 수원이 아니라 서울에도 신청 관할이 생기거나 이런 예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거지 기준으로 봐야죠.
◇이대호> 그러면은 이게 어떤 법원에서는 코인 투자 실패도 잘 받아줍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서영>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원정 회생, 원정 파산 이런 말이 있는데요. 되게 안 좋은 법원 그러니까 되게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법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대호> 그런 걸 법원 쇼핑 모임 이런 식으로 또 안 좋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만약에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 같이 넘어갑니까?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도 있을 수 있고.
◆이서영> 일단은 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이 채무자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없애거나 아니면 보험을 해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기는 해요. 다만 집과 차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자들이 있잖아요. 은행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 물건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원에서 보장을 해 주고요. 다만 은행이 굳이 경매에 넘기지 않고 이자만 잘 내면 나는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차나 둘 다 은행이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이자 내면서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하면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은행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자들은 보통 경매에 넘기는 추세고요.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넘기는 추세예요.
◇이대호> 무슨 차이예요?
◆이서영> 그냥 금융기관 차이인데 금융기관 내규상 우리가 이런 뭐야 부실률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관리 때문에 넘기는 매뉴얼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런 내규 없이 그냥 이자를 내는 그러니까 할부금만 잘 내면 우리는 유지하게 해주겠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대호>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의 빚을 덜어주는 건데 혹시 단점은 없습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거.
◆이서영>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탕감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만 집중을 하시겠지만 그 탕감의 전제는 내가 내는 금액을 다 무사히 내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6개월을 잘 내야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직장을 잃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완납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몇 년간 굉장히 적은 돈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궁핍한 생활을 좀 해야 된다. 한 3년 정도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용도가 일단 이분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도 못 쓰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연체가 되고 대출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단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뭔가 낙인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나 가족한테 알려지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고요. 다만 이분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나 남편의 재산 소득을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대호>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회사에도 어떤 그런 조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서영> 안 들어오는데 이것도 보통 한 이 90% 이상은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보통 사내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기업들이 보통 그런데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군인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그런 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잡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보통 사례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 걸릴 수가 없는 게 보통 명세서를 떼면 보통은 선 공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인데 회사 대출금에 50만 원 먼저 공제하고 월급 받으니까 이걸 법원에 내면 법원이 회사에 대출이 있네라고 하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포함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대호>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김 과장, 김 대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없다면 회사에 이거 굳이 알릴 의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이서영> 전혀 없습니다.
◇이대호> 아까도 잠깐 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졌을 때 일단 변제금은 그래도 매월 소득에서 얼마 법원이 시키는 대로 갚아야 하는데 그걸 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서영> 네, 이것도 아까 법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아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가 143만 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미성년 아이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236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더해서 월세가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이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내규가 있는 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주거비를 60만 원 쓰는 사람은 내가 15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 법원들이 있고 그게 없는 법원은 이제 채무자 대리인들이 이거 조금 인정해 주세요 해서 인정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회생위원은 안 받아주기도 하고.
◇이대호> 그게 왜 법원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서영>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여서 회생 전문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과의 격차.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또 서울에 있는 분들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랑 상관없이 똑같이 인정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민사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서울에서 사건을 하면 이기고 대구에서 하면 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대호> 또 하나가 한 번 개인회생했다가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빚을 져서 또 못 갚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서영> 얼마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번까지 해봤거든요.
◇이대호>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하신 건 아니고 사례자가.
◆이서영> 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번에 그걸 통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각종 사정들이 있어요. 채무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서 다섯 번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새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책이 다 갚아서 면책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면책 후에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대호> 면책 후에 5년은 최소한 지나야 한 번 더 신청할 수도 있다. 또 그때 법원이 받아들여주느냐 여부는 또 그때 가서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엔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면 돼요?
◆이서영> 돈을 버냐 벌지 않냐.
◇이대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당신은 갚을 수 있으니 3년이 됐든 얼마든 갚아 나가시오. 파산은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서영> 그렇죠.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재산을 있는 걸 다 털어서 처분을 하고 안 되면 그냥 끝나는 절차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산이 극단적인 절차예요.
◇이대호> 극단적인 절차인데. 아니, 그러면은 뭔가 빚을 다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패널티도 셀 거 아닙니까?
◆이서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 심사가 좀 다른데 개인 파산이 훨씬 심사의 범위가 넓고 더 길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못 버는 거냐, 안 버는 거냐 그리고 재산이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실패했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금 일을 못한다라는 부분까지 다 증빙이 되어야 개인 파산이 가능한 거죠.
◇이대호> 그럼 파산은 개인의 재산을 다 처분하는 조건인가요? 다 내놔라?
◆이서영> 네.
◇이대호> 혹시 혹시 그런 사람 없으니까 미리 개인 파산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 파산을 하지만 내 부인 이름으로 집, 차 다 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서영>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원래 남편 거는 남편 거 아내분 거는 아내분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재산을 형성해 온 분이 있고 파산 직전에 내 명의로 단독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분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100% 걸리게 되어 있고.
◇이대호> 나중에 뭔가 증여를 했거나 명의 이전을 했던 경우는 이 기록에 다 남으니까.
◆이서영> 그렇죠. 저희가 보통 10년 정도 그 기록을 보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소유 내역은 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는 토지 이런 부분은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상속받은 거나 이런 것도 다 전산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감추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이대호> 그런데 10년 전부터 애초에 부부가 따로 관리하던 재산이었느냐 아니면 파산 신청하기 한 3~4년 전부터 이전했던 티가 나느냐 이걸 또 보는 거네요.
◆이서영> 그렇죠.
◇이대호> 그렇죠. 법원이 바보는 아닐 테니까.
◆이서영>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점점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부부는 이 빚을 같이 갚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 둘 다 법원에서 아내나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좀 면밀히 보고 이거를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점점 계속 바뀌어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걸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요. 다만 아내분이 100%를 갖고 있는데 내 기여도가 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내 재산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이 배우자 재산을 평가한다,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호> 조금 그래서 더 어렵네요. 더 복잡하고.
◆이서영> 네.
◇이대호> 1***님을 비롯해서 제도는 참 좋은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듯합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이 개인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보셨나요?
◆이서영> 제가 직접 저희 회사에서 한 케이스는 아니고. 재산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파산관재인인데 제가 파산관재인한테 들은 얘기로는 난 있잖아요. 난.
◇이대호> 축하난 같은 거 식물.
◆이서영> 네. 그런데 그것도 고가의 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몇천만 원치를 숨겼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채권자가 저 사람 난 몇천만 원치 있다 해서 관재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걸려서 그 부분이 재산으로 잡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은 우리가 통장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내한테 넘기거나 특히 보험이나.
◇이대호> 증권 같은 걸로.
◆이서영> 네. 그런 거 넘기거나 이런 거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거 준비하려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돌리지 않고서는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대호> 또 일단은 본인의 재산까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게 개인 파산인 건데 혹시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제약 사항이 생깁니까?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서영> 이게 개인회생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보통 그런 말씀을 보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산자는 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없다거나 변호사로서도 개업이 안 되고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이런 게 제약들이 있는데.
◇이대호> 공인중개사도 안 돼요?
◆이서영> 네. 보통 법상으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 무슨 무슨 그러니까 직역에 대한 어떤 법률은 대부분 신분상 제약이 있어요. 파산자는 안 된다, 파산자는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파산자라는 의미가 이 사람 파산한 사람 몇 년 전에 파산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 선고를 받고 그 이 사람을 진짜 면책시켜 줘야 되냐 채무를 탕감시켜줘야 되냐라는 걸 판단하는 그 면책 심사 기간이 있는데 이 파산 선고가 나고 면책 기간까지가 파산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이 몇 개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는 거라서 만약에 면책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복권된다라고 말하는데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신분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개업이나 이런 게 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대호>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년을 끌어야 되는 개인회생보다 그냥 손 다 털고 그냥 끝내버리는 개인 파산이 더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이서영> 훨씬 일단 금액만 생각하면 훨씬 유리한 절차는 맞고요. 다만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데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보통은 개인 파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으로 가라는 권고를 내리거든요.
◇이대호> 그런데 제가 자꾸 안 좋은 케이스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나 그냥 소득 없어요. 나 일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개인회생도 안 돼요. 파산시켜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서영>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분의 그동안 일했던 이력들을 다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500만 원을 벌었고 작년에 400만 원씩을 벌었는데 올해 갑자기 저 백수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 능력이.
◇이대호> 다 받아주지 않고.
◆이서영> 그렇죠.
◇이대호> 그러게요. 조금 즉문 즉답이 좀 필요한 시간인데 2***님이 질문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작년 8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빚을 나눠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영> 이게 결국에는 지역마다 다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나 특정 몇몇 회생법원들은 배우자가 재산을 갖고 있느냐 여부를 채무자의 그 탕감률을 판단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이렇게 아내나 남편의 재산도 같이 좀 평가를 해서 이 재산에 너도 일부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 지난해 8월이라고 하셨으면 사실상 이분의 재산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재산 간에 문제가 전혀 없죠.
◇이대호> 0***님 이혼하면서까지도 재산 빼돌리는 것도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위장 이혼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서영> 이것 그것도 법원에서 이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열람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2024년, 2023년에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혼과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봐요. 그래서 줄 만큼 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대 5 또는 3 대 7. 사실 대부분은 나눌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 주고 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걸 추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몫이 만약에 1억이었다라고 하면 그 1억을 잡아요.
◇이대호> 만약에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후에 소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서영> 아까 말씀드린 파산 선고하고 면책 기간까지 이분이 소득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면책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셔도 돼요.
◇이대호> 면책 이후에는. 그게 한 기간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서영> 보통 파산 신청하고 면책까지 보통 1년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보통 대부분은 파산 전에도 크게 소득을 많이 못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갑자기 면책 받았다고 막 일을 잘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약간 현실적인 차이가 있냐면 보통은 파산하시는 분들이 통장 거래를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4대 보험을 들어가려고 해도 당신이 신용불량자야? 그러면은 안 받아줄래라는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책이 되고 나면 이분이 신용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넓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대호> 사실 이게 순기능으로 보자면 면책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한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또 취지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가 나 도저히 너무 빚 갚는 거 힘듭니다. 못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이서영>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파산을 하는 분이 파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면 개인회생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회생보다는 파산에 더 적합한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 제도 간 전환이 다 가능합니다.
◇이대호> 그래요? 1***님이 그 개인회생 기간이 10년까지 아닌가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서영> 네. 아니에요. 원래 10년인 적도 없고 과거에는 5년이었다가 그게 3년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됐고 그래서 제가 3년 기준으로 좀 특이 케이스는 5년 그리고 짧게 좀 해 주는 분들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 2년인 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몇몇 회생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년 변제를 24개월까지 줄여줄 수 있는 몇몇 그 계층들이 있어요. 첫 번째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분들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좀 빨리 탕감을 시켜주겠다. 빨리 면책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분 그리고 한부모 가정 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당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이대호> 전세 사기 피해자도.
◆이서영> 여기까지는 2년 변제로 끝내주겠다라는 이런 원칙들이 있는 법안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25년 1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추가적으로 그 4번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2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이대호> 다자녀 기준도 줄어들고 있고.
◆이서영> 점점 완화되고 있고 이래서.
◇이대호>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회생 기간 그러니까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좁혀준다. 5년에서 3년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사람에게 빠르게 또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까진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버렸다. 날벼락 아닙니까?
◆이서영> 그래서 이게 보통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부실율, 연체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자를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보통 진짜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신 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 회사들이 연쇄 도산을 하는 이유가 한쪽이 도산을 해버리면 못 받으니까 또 도산, 도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채권자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서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상태가 원래 어디를 뒤져도 안 나오는 상태였다는 거에 꽤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빼오는 데 일단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녀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그 급여를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개인회생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요.
◇이대호> 그러니까 그 파산 관재인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상태라면 또 돈을 못 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서영> 그런데 그게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돈이 없다는 거죠.
◇이대호> 그게 또 입증이 돼야 법원에서도 회생이든 파산이든 받아들여주는 거고요. 오늘 개인회생 또 개인 파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럴 일이 또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생파산 연구소 이서영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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