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땐 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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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재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쪽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다"며 '우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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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재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쪽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다”며 ‘우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질문하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라며 “제가 어제 분명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라며 도피설을 일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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