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투시가 이 가격이라고?...이마트 또 '가품' 논란 [지금이뉴스]
이마트가 가품 의류를 판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투시 의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7일 이마트는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가품 논란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했으며, 환불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앞서 한 패션 전문 유튜버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직접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이 리셀 전문 플랫폼인 크림과 한국명품감정원으로부터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된 맨투맨 상품은 지난해 11월부터 트레이더스 내에 매대를 꾸린 협력 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정가는 17만 9,000원 상당으로, 트레이더스에서는 9만 9,000원에 판매됐다.
판매 당시 택에는 제품 번호와 함께 '병행 수입된 제품'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튜버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검수한 한국명품감정원은 로고 마감, 메인 라벨, 케어 라벨, 구성품 등이 정품과 상이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크림 역시 "검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가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현재로선 해당 제품의 진위를 확정할 수 없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선제로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1,000점 안팎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업체 행사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및 검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품 의류를 판매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도 매장에서 판매하던 몽클레르 패딩이 가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한 바 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AI앵커 | Y-GO
자막편집 | 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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