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첫 중대재해법 처벌…DK주식회사 경영진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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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케이(DK)주식회사 경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5~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2022년 11월 7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ㄱ(사망 당시 25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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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케이(DK)주식회사 경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5~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2022년 11월 7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ㄱ(사망 당시 25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넘어짐 방지 조치나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 1.8t 철제코일에 깔렸다.
회사 경영진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ㄱ씨 혼자 작업하게 하고 사전에 ㄱ씨가 위험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수차례 발견했지만 몇 차례 주의만 준 채 내버려 뒀던 것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라며 “사고 이후 안전설비에 투자해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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