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 취소
정해용 기자 2025. 1. 8. 11:18
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을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각각 1순위 청약 접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후 이날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단지는 2순위까지 청약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한편 모아종합건설과 신동아건설이 함께 시행·시공을 맡은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시공으로 준공(입주)시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계획 변동 없이 오는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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