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을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그러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을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각각 1순위 청약 접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후 이날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단지는 2순위까지 청약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한편 모아종합건설과 신동아건설이 함께 시행·시공을 맡은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시공으로 준공(입주)시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계획 변동 없이 오는 9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식은 예술, 주방은 지옥… 전 세계 파인 다이닝의 정점 ‘노마’의 추악한 민낯
- 대만 8% vs 한국 1%…AI 호황에도 경제성장률 엇갈린 이유는
- 완벽한 예방이 가능한 암, 대장암 [CEO건강학]
- “외국인이 지역에 도움 되나”… 내국인 고용 확대 고민하는 조선업계
- [르포] “한국에서 산 정품”… 명동·홍대 점령한 중국인 ‘라방’
- “배 주문 바꿔줘”... 선주가 컨테이너선 취소하고 유조선으로 갈아타는 이유
- [사이언스샷] 비아그라가 유전병 치료제로 변신
- “팔수록 적자, 차라리 문 닫자”… 정유사 깜깜이 정산에 간판 불 끄는 주유소들
- 국내 최초로 美에 무기 수출 목표… 한화에어로, 신형 K9 자주포 개발에 ‘박차’
- 공영홈쇼핑 대표 26일 주총서 결정…3파전 속 이일용 전 홈앤쇼핑 대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