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 의원 18명 호명···"특검법 찬성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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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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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멸종된 공룡 신세 될 건가···양심 지키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하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했다.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18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님께 묻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무장한 계엄군 침탈 속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하신 안철수 의원님과 김예지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게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민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단 사실을 보여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저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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