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2000만원으로 올리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건수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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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앞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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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만원 포상금 지급..2020년 도입 이후 가장 많아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에 국민적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조달청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337건으로, 전년(238건)에 비해 42% 큰 폭으로 늘었다.
신고 건수 급증으로 지난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4992만원으로, 전년(2658만원)보다 1.5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총 52명의 신고자 중 신고 건수와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장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키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해 포상 주기를 단축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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