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탄핵사유 80% 철회" 주장에…"내란 행위, 한 글자도 안 빼" 반박
[앵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의 80%를 철회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따지겠다"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은 "내란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한발 더 나아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아예 심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빼면 의결서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는 변하는 게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되 탄핵심판의 취지에 맞춰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설명입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형식/주심 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권유'를 언급했던 건 헌재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실언이라며 재판부와는 조율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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