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안타까운 죽음’ 반복에도…안전 사각 비닐하우스촌 방치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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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께 과천시 과천동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촌.
이곳은 409가구, 655명의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비포장 도로에 들어서자 낡고 허술한 비닐하우스가 양 옆으로 빼곡히 자리했다.
현장 농지법상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 및 임시 저장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고 주거 목적 사용은 금지된 탓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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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동사 사고 등 위험 여전... 전문가 “시설·환경 개선 시급”
7일 오전 10시께 과천시 과천동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촌. 이곳은 409가구, 655명의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비포장 도로에 들어서자 낡고 허술한 비닐하우스가 양 옆으로 빼곡히 자리했다. 사용 후 방치된 연탄, 비닐하우스 위 찢어진 보온 덮개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같은 날 의왕시 왕곡동 인근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 구역도 상황도 마찬가지. 연기가 피어나는 난로 연통과 장독대 등 가재도구들이 즐비한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보였다. 일부 비닐하우스는 지붕이 붕괴된 채 방치돼 있었다.
포천시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4년여가 흘렀지만, 경기도내 곳곳엔 여전히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안전 사각지대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2천700여동, 거주민은 5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 농지법상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 및 임시 저장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고 주거 목적 사용은 금지된 탓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비닐하우스는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탓에 소방 시설법 적용도 받지 않아 화재·폭설 등 유사 시 피해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소방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는 22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주시 대신면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폭설 피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에 경기 지역 전역을 강타한 폭설 탓에 광명, 시흥 지역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현황 조사, 사고 예방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책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현황 역시 지난해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거나 화재가 발생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전수 조사해 사고 예방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을 파악해 화재·가스 경보기 등 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또 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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