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尹 탄핵 불발’ 플랜B는 ‘국민 탄핵’…‘임기종료 개헌’ 꺼낸다
野 “탄핵 불발 가능성 거의 없지만 만일의 변수 고려…헌재만 보고 있진 않겠다”
與 꺼내든 ‘권력구조 개편’ 개헌엔 선 긋기…“‘내란 진압’ 논점을 흐리려는 목적”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국회의원들이 '탄핵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플랜B'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랜B의 핵심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 부칙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국민들의 손으로 강제 종료시키는 전략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퍼즐이 맞춰진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정황도 수사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야권도 탄핵 불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말의 변수로 윤 대통령이 기사회생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언제든 '두 번째 비상계엄'을 공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대비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판단이다.
"尹 퇴로 막겠다"…野5당, '탄핵 불발' 시나리오별 대비책 준비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야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41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의원연대)'는 최근 매주 진행된 회동에서 탄핵 정국 현안 외에도 '대통령 탄핵 불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까지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의원연대는 민주당 소속의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소속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대비책은 '개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헌법을 바꾸려면 총 세 번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치르는 게 헌법이 규정하는 개정 절차다. 이후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개헌이 최종 완성된다.
관련해 탄핵의원연대 소속 혁신당 의원들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주의' 정신 전문을 헌법에 수록하는 동시에, 부칙으로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즉각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개헌 필수조건인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는 만큼,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에서 '국민 탄핵'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국민들이 탄핵을 하는데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의 입만 바라봐야 되나 하는 갈증이 있다. 내 손으로 투표해서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물론 이 같은 상황까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국회나 야당 차원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의원연대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개헌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등 권력구조 개편 취지의 개헌과 전면 다르다는 것이 야권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어서야 '개헌' 필요성을 계속 띄우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지난달 18일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 같은 개헌 시도가 탄핵 정국에서 '내란 진압' 논점을 흐릴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외에도 탄핵의원연대 내부에서 여러 대비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탄핵의원연대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국면 관련 '플랜B' 시나리오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며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법리적 요소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해당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8인 체제' 헌재서 탄핵 불발 가능성 제로? 변수는 여전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결단으로 '8인 체제' 퍼즐이 맞춰진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정황도 속출하는 만큼, 해당 카드까지 꺼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탄핵의원연대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시사저널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명백해서 헌재 차원에서 불발된다면 국민 여론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10% 미만에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헌법재판관 구성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과 국회 여권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변수와 상관없이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헌재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탄핵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며 버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재의결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추 사실이 달라진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는 탄핵 소추 사유로서 국헌 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추 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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