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몸과 마음엔 여전한 상처'…평창 LP가스 폭발 사고 1년

강태현 2025. 1.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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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난 상권 '썰렁'…심리 상담 등으로 트라우마 극복 노력
보상 대부분 마무리…벌크로리 운전기사 재판 중·대표 등 송치
1년 뒤에도 남아 있는 LP가스 폭발 사고의 흔적 [촬영 강태현]

(평창=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폭발 사고 딱 1년이 되는 새해 첫날 LP가스 충전소에 다섯 번이나 갔다 왔어요.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서요."

흰 눈이 소복이 쌓인 지난 6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마을에 고요함을 넘어 적막함이 맴돌았다.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차량이 길게 늘어서곤 했던 마을 초입은 텅텅 비었고, 북적거리던 식당에도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상인들은 지난해 새해 첫날 발생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이후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LP가스 폭발 사고로 공터가 되어 버린 충전소 앞 주택 터 [촬영 강태현]

피해의 직격탄을 입은 충전소 건너편에는 지난해 말 재건한 건축물과 흔적조차 사라져 공터가 되어버린 주택 터가 대비를 이뤘다.

충전소 바로 앞에서 세차장과 농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던 주민이 사고 이후 마을을 떠나면서 매장은 불이 꺼진 지 오래고, 불길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다세대 주택 철골조는 발목까지 쌓인 눈 위로 황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참상은 마을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LP가스 폭발 사고로 철골조만 남은 건물 [촬영 강태현]

불티는 주민들 마음과 몸에도 상처를 남겼다.

"물건이 '쿵' 떨어지는 소리와 가스가 '펑' 터지는 소리가 비슷해서 그런지 어디서 물건이 떨어지기만 해도 딸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사고 초기에는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LP가스가 마을을 뒤덮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해 신고한 주민 김태철(55) 씨는 당시 사고 현장을 '전시 상황'에 빗댔다.

김씨는 "어른도 놀랄 정도의 큰 사고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 6개월 동안은 딸아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 여러 차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주민 이학천(54) 씨도 "올해 1월 1일 딸아이가 불안했는지 사고 시간이 다가오자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전화했다"며 "두 딸이 무서워해 네 식구가 한동안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LP가스 폭발 후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60대 주민은 화상 전문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P가스 폭발 사고로 생긴 그을음 자국 [촬영 강태현]

사고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마을회관, 여관을 거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을 전전하며 10개월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오기도 했다.

이씨는 "잠옷 바람으로 나와 살림살이 하나 없이 생활하려니 너무 막막했다"며 "사고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우선 지원해주고 추후 가해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화상 치료를 받는 주민 1명을 제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난해 7월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주민 중 일부는 보상금으로 새로 터전을 마련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충전소 앞 건물이 새 단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촬영 강태현]

주민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방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고는 직접 겪지 않으면 몰라요. 회복의 과정도 쉽지 않고요. 평창군을 비롯해 정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가스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 1명·중상 1명·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벌크로리 운전기사 A(58)씨는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8월 LP가스 충전소를 운영한 법인대표 B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충전소 소장 C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폭발성건물파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이 B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이 적용 가능성을 다시 살피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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