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 대통령, 이르면 14일 헌재 심판정 설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심문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 등을 직접 호소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5차례 변론기일 중 직접 출석할 시점을 두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첫 변론기일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상당한 위험도 뒤따른다. 심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심판정에서의 특정 발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법정 출석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의 생중계를 불허했지만 녹화 영상의 경우 추후 제공키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 세력을 더욱 강하게 결집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면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이 주요 공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9개월에 걸쳐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탄핵 심판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날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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