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라고 불러도 돼?" 10살 연하 제자와 불륜한 女교감, 1억4000만원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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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 교감이 10살 연하 제자와 5년간 불륜을 저지르면서 약 70만 위안(한화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돈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한 여성 교감 A씨가 제자였던 10살 연하 학생 B씨와 5년간 불륜 행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불륜 기간 동안 A씨는 B씨에 약 70만 위안(한화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돈과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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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4000만원 상당 금품 받아

중국에서 한 여성 교감이 10살 연하 제자와 5년간 불륜을 저지르면서 약 70만 위안(한화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돈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한 여성 교감 A씨가 제자였던 10살 연하 학생 B씨와 5년간 불륜 행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B씨는 과거 자신의 중학교 교사였던 A씨에게 매력을 느껴 다가갔고, A씨도 B씨의 외모를 좋아했다고 한다.
B씨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후 두 사람의 불륜은 시작됐다. 이들은 호텔, 자동차, 주거지 등에서 밀회를 즐기면서 5년가량 불륜 행각을 지속했다.
B씨는 채팅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사랑하는 아빠", "남편" 등의 호칭을 사용했다. 또 A씨는 평소 B씨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고 "나의 마음은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손 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것"이라고도 말해왔다.
불륜 기간 동안 A씨는 B씨에 약 70만 위안(한화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돈과 선물을 받았다.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되레 B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지역 교육청에 A씨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닝샹시 교육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를 교감 직위에서 해임하고 다른 업무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사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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