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콘크리트 둔덕' 논란엔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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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의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참사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이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단단한 둔덕을 설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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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의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참사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깃털은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을 두고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며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이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단단한 둔덕을 설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는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이며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근거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보더라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공항의 둔덕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 실장은 "(전국 공항의) 전수조사를 곧 착수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공항 전국공항의 시설물들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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