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송영훈 "표본 편향 여론조사, 선거법 108조5항 위반 소지"
"ARS여조 문항 많고 길면 전화 끊게돼…지지율 응답 무효화"
"'불법 영장, 부정선거' 묻다 '차기 대권'…선거여론조사 해당"
'피조사자 선정 全계층 대표해야' 선거법상 의무


보수매체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문항 편파설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위반 혐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일부 언론에 "편향된 질문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입장과 맞물려 논쟁 자체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내 '세변의합' 코너에 출연해 "(해당 업체의) 설문조사 문항을 봤는데 좀 통상적이지 않다"며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가장 먼저 묻긴 했는데 문제는 뒷단의 문항들이다. 우리가 전화ARS(자동응답) 조사가 문항이 많고 길면 듣다가 인내심이 없어서 끊어버릴 수 있고, 어떤 문항을 듣다가 '뭐 이런 걸 물어봐' 반발심이 생기면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표본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공표된 아시아투데이 의뢰 KOPRA 여론조사(지난 3~4일·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RDD 전화ARS·응답률 4.7%·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지지 안 함'은 60%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의뢰 KOPRA 여론조사(지난 4~5일·전국 1000명·무선 RDD 전화ARS·응답률 5.1%)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6%(비지지 57.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박빙이란 정당지지 분포까지 나타났다.
각 여론조사는 1·2번에서 윤 대통령 지지여부와 지지정당을 각각 묻고 이후 문항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논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한다거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부정선거 가능성'를 전제로 선관위 공개검증·수사 찬반 등을 묻는 방식을 취했다. 뉴데일리 의뢰 조사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삼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강조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송영훈 변호사는 일례로 "질문 자체가 (체포)영장이 불법이란 암시를 주면,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발심을 갖고 응답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대통령 지지도'에 어떻게 응답했든 그게 무효(최종 집계에서 배제)가 된다"며 "'선관위 전산시스템 해킹·부정선거 공개 검증'같은 걸 쭉 물어보고 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다. 이게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선거법 108조 1항에 적시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취지다. KOPRA는 아시아투데이 의뢰 조사에선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와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적합도, 여야를 아우른 '차기 대권주자 부적합 인물' 설문을 각각 진행했다. 뉴데일리 의뢰 조사의 경우 논란의 현안 문항에 앞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차기 대선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정치인' 설문이 이뤄졌다.
송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108조 5항 위반 소지가 있어 이건 좀 한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1위로 나왔다.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 1위로 나왔는데 과연 이게 문항 설계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윤 대통령 수사에 불만을 가진 응답자 비중이 커질수록 대권 지지도 좌우될 수 있단 의혹이다.
선거법 108조 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당 조사대상의 전(全)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응답자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뒤이어 나열된 금지 항목의 1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호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적시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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