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서 내란죄 빼서 문제?… 조응천 “찬성 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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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적혀 있지 않았으면 부나 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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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단장은 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탄핵소추안 안에 내란죄 관련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적혀 있지 않았으면 부나 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하려고 한다’며 비판한다”고 말하자, 조 단장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다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타고 갈 수는 없다.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러한 상황을 혼돈의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 권력을 둘러싼 수 싸움이 있다. 한쪽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전에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게 뒤엉켜 아노미(무법·무질서의 상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재명 대표가 집중 심리를 요구해 본인의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같이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 등 의혹에 대해 다 무죄라고 주장했으니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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