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않고 3개월 내 끝내는 재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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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사이 선거법은 3개월 내에 판결나는 게 원칙이죠.
원칙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2심, 다음달 17일까지 결론 나야합니다.
친명계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3개월 내 끝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진 않는다면서요.
정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명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과가 3개월 내에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내에 끝내는 재판은 없습니다. 그게 지켜진 적도, 거의 없어요. 몇 년 끄는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항소심은 1심 3개월 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실에 있을 때 와서 송달을 받았던 거거든요. 집에는 낮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내란죄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된 것을 들어 "범죄 피고인 이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심 형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벌금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며 "변호인을 변경한 만큼 전략을 전면 재편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조성빈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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