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된 '경호처 수장들'…체포 작전에 기동대 1000명 투입 전망도

정인아 기자 2025. 1.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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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지휘부 체포 막을 법적 근거 없어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장 체포될 수도


[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를 막아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밥을 먹고 가란 제안까지 한 게 알려지며 대통령이라고 체포를 피할 수 있는 것이냐, 당장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정인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망,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경찰이 경호처 수장들 체포하는 '강수'도 검토 중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가로막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경호처 수장들을 체포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이지, 경호처장 등 그 지휘부를 지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경호처 수장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으로든, 조직의 논리로든, 전혀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처가 경찰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 수장들을 체포하러 갈 때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할 수도 있나요?

[기자]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지만 지난 대통령 체포영장 때 경호처가 200명의 인원을 동원한 것을 경찰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 때는 공수처가 주체여서 경찰기동대를 관저 안으로 투입하는 게 법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게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입건한 주체가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경찰이 주체인 체포작전에 어떤 경찰 인력들을 투입할진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균/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 경찰이 주체가 돼서 체포 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그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충돌이나 또 여러가지 안전 또 질서를 고려해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경호처 수장들을 체포할 때 기동대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참고로 경찰기동대 인원은 전국적으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앵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기자]

2015년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450명을 포함해 경력 1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2014년 구원파 신도들을 체포할 땐 기동대 4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경호처 수장부터 하나씩 무력화해서 윤 대통령까지 가겠다는 전략인가요?

[기자]

저희가 경찰의 작전을 모두 파악했다고 보긴 힘들 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를 넘지 않으면 절대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고민이 경호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수장부터 하나씩 법의 책임을 물어, 지휘 라인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예상치 못한 물리적 저항을 진압하는 것도 하나의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1000명 이상의 경력을 체포 작전에만 투입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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