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회의'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 내란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죄'로 고발

홍의표 euypyo@mbc.co.kr 2025. 1. 7.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지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계엄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김주현 민정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검토했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들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지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계엄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고,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김주현 민정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검토했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들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검찰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계엄에 관여했는지,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원식 실장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순경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삼청동 안가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신 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비서실장, 인성환 차장과 최병옥 비서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이 합참 지하 결심실에서 주재한 이른바 '계엄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논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4557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