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 경찰 "증거 없다" 불송치 결론

이종구 2025. 1. 7.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주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은 정치권으로 옮겨 가 진실 공방이 일었지만 8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반입 증거 없어" 이번 주 불송치 결정 예정
항소심 재판부도 "납득 어렵다" 주장 배척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주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이번 주에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받다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었고, 검찰로부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A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전 부회장),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는데,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어값 4만9,100원 중 100원은 포장을 위한 봉투값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는 물론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은 정치권으로 옮겨 가 진실 공방이 일었지만 8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청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A연어(현재 폐업) 업주에게도 확인했으나 해당 업체는 평소 봉투값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진술해 고발인 측 주장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주류 반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형집행법 113조 2항에 따르면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한정된다.

법원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술자리 회유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등의 주장에 대해 "(검찰청) 영상녹화실 구조를 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