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집행 방해, 사법체계 기반 흔드는 것"

한광범 2025. 1. 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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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형사 사법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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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결과 승복이 법치주의 근본"
공수처장 "영장집행 저항, 매우 비판받을 행위"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물리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형사 사법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본은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며 “결국 법치주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법원에서 명령해 준 체포영장 발부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자진출석했다면 체포영장을 당연히 청구 안 했겠나’라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보통 세 번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것이 대부분 당연하지 않나’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도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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