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법원 "악감정 아닌 점 참작"

김다솜 기자 2025. 1. 7.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대장·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씨(27·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씨(25·중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중대장 강씨가 지난 선고기일 직전 형사 공탁한 사정에 대해선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우선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 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직권남용 가혹행위 부분과 학대 치사,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에 관한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전부 하나의 범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대장·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검찰은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중대장·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