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적은 한동훈? “영장집행 힘으로 막는 건 범죄”

심우삼 기자 2025. 1.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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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 정치권에서 재소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과 맞물리며 한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이 윤 대통령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우기며 거부하는 행태가 한 전 대표가 말한 '힘으로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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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 정치권에서 재소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과 맞물리며 한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이 윤 대통령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이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판하며 “두 사람에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려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국회에 출석해 “법원 발부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직접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엔 없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적 성격이 짙었다.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며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검찰은 5일 뒤 재시도에 나섰고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야권을 정조준했던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이번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우기며 거부하는 행태가 한 전 대표가 말한 ‘힘으로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호처는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며 체포영장 집행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선택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박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치 파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하는 등 온갖 법 기술로 버티는 중”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방법은 체포영장 집행 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체포적부심밖에 없다. 평생 법으로 산 검사 출신인데 법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했다. 또 박 처장을 향해서도 “경호처장에 불과한 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인데, 그자가 내란죄의 공범이라면 순식간에 이해가 되고 남는다”며 “본인도 구속이 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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