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플랫폼,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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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잇따라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인허가 협의에 들어갔다.
윈큐브마케팅은 올해 상반기 내로 전자금융업 중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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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로 야기됐던 모바일 상품권 및 선불 충전금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잇따라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인허가 협의에 들어갔다.
윈큐브마케팅은 올해 상반기 내로 전자금융업 중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업계 1·2위인 쿠프마케팅과 즐거운은 이미 지난해 말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움직임이다. 전금법 개정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발발했고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가 사용불가 처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인트 △마일리지 △크레딧 △모바일 상품권 △상품권 등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모든 전자적 증표 취급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업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자본요건 △인적요건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입자본금은 20억원, 부채비율은 200% 이하, 경력 2년 이상 개발자가 사내 5명 이상 있어야 한다. 망분리와 다양한 보안 솔루션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발행 잔액이 30억 미만이거나 연 발행 총액이 500억 미만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들 플랫폼이 전금법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소비자는 사업자의 폐업과 관계없이 충전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이다.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 업계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금법이 은행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일반 기업이 충족하기에 버겁기 때문이다. 통상 물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비 및 인프라, 추가 인력 고용 등에 따른 억대 비용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모바일 쿠폰 업계는 마진이 작지만 발행 총액이 매우 큰 업계임을 감안해 발행 금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치금을 50%로 낮추는 등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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