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 주진우 '헌재와 교감' 의혹 "바깥에서 발언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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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정청래 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렇게)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 하길 바란다. 곧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 직후 신상발언을 통해 "주 의원이 (이날) 오전 내란국조특위(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며 재판부와 교감이 있다고 하는 발언을 생중계를 통해 봤는데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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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정청래 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렇게)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 하길 바란다. 곧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 직후 신상발언을 통해 "주 의원이 (이날) 오전 내란국조특위(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며 재판부와 교감이 있다고 하는 발언을 생중계를 통해 봤는데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조특위에 이어 오후에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정청래 탄핵소추단장(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자의로 참여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임의로 (탄핵소추문 문구를) 고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탄핵소추 결의서를 올려두고 표결했는데 누가 정청래 탄핵소추단장(법사위원장)에 마음대로 고칠 것을 위임했나. 고친 것 자체가 헌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재판부 권유' 발언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 간의 교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주 의원이 법사위에서도 오전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자 "헌법재판관 누구와도 만나거나 통화한 바 있다"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적 책임만 물을 것인지) 청구인(국회)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란 취지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행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권유라는 말을 왜 썼나 생각을 해봤는데 (쟁점사항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는지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과 청구인(국회) 사이의 교감하거나 모의했다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삼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주 의원의 교감 의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질의에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의심을 거둬주길 바란다"며 "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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