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다걸기’ 한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시간 끌기’ 안간힘 

길진균 기자 2025. 1.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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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송심을 맡을 새 변호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기 대선' 한다면 대권과 연동된 재판 시간표현재로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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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두 달여 만인 1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 ‘尹 탄핵심판 속도전’과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새 변호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선임이 관심을 끈 것은 '시간 끌기'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월 23일 열린다. 이 대표의 '시간과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 DB]

법원, 이재명에 국선 변호인 선정 통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전'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그 후 '재판 지연'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대표는 그동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에 이를 전달받을 변호사도 없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이 법원집행관을 통해 세 번째로 보내온 관련 서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 이 대표 측은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재판부의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1월 6일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 등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동아DB]

‘조기 대선' 한다면 대권과 연동된 재판 시간표

이 대표에게 '시간 끌기' 논란이 거세게 따라붙는 것은 그에게 재판 결과 못지않게 재판 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유일한 변수가 공직선거법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있다. 원칙대로라면 2월 14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대법원 판결도 5월 14일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렀을 때 각 당은 헌재 결정일로부터 20일 안팎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그래야 후보 등록과 22일 동안 이어지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등 일정을 빠듯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탄핵 인용일인 3월 10일로부터 21일 후인 3월 31일 홍준표 후보를 선출했고, 민주당은 24일 뒤인 4월 3일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다. 그리고 5월 9일 대선을 치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일정과 조기 대선 시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이 밀접하게 연동된다고 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고의 재판 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선거 소송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 항소심과 최종심 일정이 원칙대로 지켜질까.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1심도 검찰이 기소하고 6개월 내 나와야 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은 2월 14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1심 선고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이재명 대표. 하루빨리 이 대표 관련 재판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힘.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문제를 법리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정치 문제로 끌고 가면서 선동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대표의 재판 전략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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