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통치행위' 尹 측 주장, 법적 근거 부실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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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 "억지"라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통치 행위 개념은 과거 유물인 데다 그 개념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권력 행사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학계 통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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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본인의 비상상태일 뿐 국가 비상상태 맞은 건 아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 "억지"라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탄핵 정국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통치 행위 개념은 과거 유물인 데다 그 개념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권력 행사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학계 통설"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도 신군부는 내란죄 재판에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관해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범죄 구성요건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내란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을 들어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적혀있지만 파병이나 외교, 국방 관련 사안은 헌법에 실체적 요건이 없는 대통령의 전형적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적으로 근거 부실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언급한 야당의 '줄탄핵'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77조 어디에도 국회가 탄핵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비상상태를 맞은 것일 뿐 국가가 비상상태를 맞은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탄핵 정국이 끝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개념이 '입법 독재'라는 개념"이라며 "독재는 집행 능력이 있는 행정부만 가능하고,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에 제동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줄탄핵' 주장도 따져보면 탄핵을 당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그 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법 독재라는 개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있고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개헌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경계할 것은 제도만능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가자는 선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6공화국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국민 다수에게 존경받지 못했다"며 "권력 구조 개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론에 따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정지웅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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