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박혜연 기자 2025. 1.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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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인데, 이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의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면서 벌어진 행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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