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1심서 징역 5년⋯法 "학대 고의성 인정"

김동현 2025. 1. 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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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지시 등 가혹행위로 인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육군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고발된 살인,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을 적용해 강 중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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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지시 등 가혹행위로 인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육군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육군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던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아울러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훈련을 실시할 장소의 온도 지수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내무실 안 책 수십 권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군장 결속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고발된 살인,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을 적용해 강 중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중대장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에 학대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군장 상태인 줄 알았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남 부중대장 측 역시 "강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서부터는 (남 부중대장이) 집행 권한을 상실했다. 강 중대장이 진행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남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기 훈련병들 역시 증인으로 출석, 얼차려 중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으며 강 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꾀병 부리지마"라는 폭언을 내뱉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해당 장병들은 강 중대장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며 유족 측 역시 강 중대장이 선고 직전 공탁한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 측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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