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탄핵소추 각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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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의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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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의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40쪽 분량의 의결서에 내란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며, 내란이라는 단어가 38회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서에 내란 관련 내용이 상당수인데도, 내란죄가 삭제된 것은 중대한 사유 변경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배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대리인단은 이를 두고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배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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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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